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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(근로, 사업, 금융, 임대, 연금, 기타소득 등)을 하나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(2024년)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, 필요 시 납부도 함께 진행됩니다.
소득 관련 서류 (종류별로 구분)
① 사업소득자 (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)
- 매출/매입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매출 내역
- 간이영수증 또는 매출 장부
- 경비 증빙자료 (임대료, 전기/수도요금, 직원 급여, 보험료 등)
- 홈택스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 내역
② 근로소득자 (복수 근로소득 있는 경우)
- 원천징수영수증 (각 근무처에서 발급)
- 연말정산 미처리 금액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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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금융소득자 (이자/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시)
-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은행, 증권사 등에서 발급)
- 금융소득 합계 내역
④ 임대소득자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월세/보증금 내역서
- 임대료 수취 내역 (계좌이체 내역 등)
- 임대 관련 비용(관리비, 수선비 등) 영수증
⑤ 기타소득 (원고료, 강연료 등)
-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
공제·감면 관련 증빙서류
💊 의료비 공제
- 병원, 약국, 한의원 영수증
- 홈택스 의료비 자료 조회 가능
📚 교육비 공제
- 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 납입 증명서 (학원비, 대학 등록금 등)
💳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공제
- 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(홈택스 자동조회 가능)
🏠 주택자금 공제
- 주택청약 납입증명서
-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증명서
-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증명서
👨👩👧👦 인적공제
-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
- 장애인 증명서, 경로우대 확인서 등 (해당 시)
💵 연금/보험료 공제
-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
- 개인연금, 보장성 보험 납입 증명서
기타 참고서류
- 종합소득세 신고서 (이전 연도)
- 소득금액증명원
- 기부금 영수증 (정치자금, 종교단체 포함)
- 외화소득 관련 자료 (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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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조회 가능한 자료 (중복 확인 필요)
- 연금저축 납입 내역
- 신용카드 사용내역
- 의료비/교육비 내역
- 보험료 납입 내역
- 공제 가능 기부금 내역
→ 국세청 홈택스 [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] 및 [My 홈택스]에서 확인 가능
꼭 기억해야 할 일정 (2025년 기준)
구분 | 일정 |
신고 기간 |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|
납부 마감 | 2025년 5월 31일 (토)까지 |
분할 납부 | 최대 2개월 유예 가능 (조건 충족 시 8월 말까지) |
홈택스 전자신고 | 24시간 가능 (단, 마감일은 접속 폭주 주의) |
💡 전문가 팁
- 세무사 상담 추천: 금융소득, 임대소득, 해외소득 등 복잡한 케이스는 전문가 상담이 리스크를 줄입니다.
- 경비 정리는 엑셀로: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신고 시 유리하며, 세무사와의 협업에도 유리합니다.
- 사업자는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여부 확인: 기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음
- 절세 항목 누락 주의: 연금, 기부금, 보험료, 부양가족 등은 절세 핵심 포인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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