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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 중인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, 저소득자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.
햇살론 뱅크
자격
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로,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, 저소득자
- 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이용한, (새희망홀씨, 미소금융, 근로자햇살론, 사업자햇살론, 햇살론 15, 햇살론 17, 바꿔드림론, 안전망대출, 안전망대출 ll, 햇살론유스, 햇살론뱅크)
- 현재 정상이용 중인자 (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) 이면서
-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* 저소득, 저신용자**
*(부채, 신용도개선)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(KCB 또는 NICE) 상승 **(소득, 신용요건)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(신용평점 무관)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,500만 원 이하 ※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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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
최저 500만원 ~ 최대 2,500만 원 (2022년 2월 25일 ~ 2023년 12월 31일 한시적 증액)
대출기간
3년 또는 5년 (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) *(3년 선택 시) 거치기간 1년 + 원리금상환기간 2년, (5년 선택 시) 거치기간 1년 +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
보증료
연 0.9% ~ 2%
- 사회적배려대상자 1.0% p 인하, 금융교육, 컨설팅 이수자 0.1% 인하, 저소득 청년 0.5% p 인하 (단,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)
- (금융교육) 금융교육포털(edu.kinfa.or.kr)에서 수강
- (신용부채관리컨설팅) 맞춤대출 홈페이지(Loan.kinfa.or.kr)에서 신청
- (저소득 청년)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,500만원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
상환방법
원리금균등분할상환 (중도상환수수료 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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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
은행별 금리 상이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하여 금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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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현재 3개월 이상 재직, 사위영위(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) 확인을 위해 재직, 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.
구분 | 가) 재직/사업증빙(택1) | 나) 소득증빙(택1) | ||
공통사항 | 1. 현재 3개월 이상 재직·사업영위,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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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 및 소득 | 근로소득자 | ①재직증명서(사업자등록증첨부),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|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발급)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‘건강·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’ ④최근 3개월 국민연금‘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’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*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*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,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| |
사업소득자 | 등록사업자 |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※ 미등록, 휴·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|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발급) ②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‘건강·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’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‘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’ | |
미등록사업자 |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(고용계약서, 위촉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)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※ 단, 생명·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|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발급) ②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 ⑤국민건강보험 ‘건강·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’ ⑥국민연금 ‘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’ | ||
연금소득자 | ①연금수급증서(국민/공무원/군인/사학연금)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※ 공적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)에 한함 |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* *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 | ||
유의사항 | 1.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.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.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, 통장거래내역서(은행직인필)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.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5. ‘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’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(일시납)일 경우 인정불가 6.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※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7.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(5월)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8.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 (단,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(소득신고기간)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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