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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미국 주식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 주식은 세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편하게 보시고 계산법을 저장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.
1. 양도소득세 (Capital Gains Tax)
미국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 초과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
✅ 과세 대상
-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매매한 후 연간 250만 원(약 2,000달러) 초과한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.
- 단, 손실이 난 경우 세금 없음 (손실을 다른 수익과 상계할 수도 있음).
✅ 세율
-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22% (지방세 포함) 부과
- 예외적으로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한 경우,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 함 (증권사가 자동 원천징수 X).
🔹 예제 1: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(세금 없음)
- A씨가 2023년 1월에 애플 주식 10주를 100달러에 매수
- 총 매수 비용: 1,000달러
- 2024년 3월에 애플 주식을 150달러에 매도
- 총 매도 금액: 1,500달러
- 이익 = 1,500달러 - 1,000달러 = 500달러 (약 65만 원) → 250만 원 이하이므로 세금 없음!
🔹 예제 2: 수익이 250만 원 초과한 경우 (세금 부과됨)
- B씨가 2023년 초에 엔비디아(NVDA) 주식 100주를 200달러에 매수
- 총 매수 비용: 20,000달러
- 2024년 초에 주식을 600달러에 매도
- 총 매도 금액: 60,000달러
- 이익 = 60,000 - 20,000 = 40,000달러 (약 5,200만 원)
- 250만 원 초과분: 5,200만 원 - 250만 원 = 4,950만 원
- 부과되는 양도소득세: 4,950만 원 × 22% = 약 1,089만 원
💡 세금 신고 방법
-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했다면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-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지 않으므로 본인이 신고 필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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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배당소득세 (Dividend Tax)
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입니다. 미국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자동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.
✅ 과세 대상
- 미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무조건 과세 대상
- 배당금 지급 시 미국 정부에서 15% 원천징수
- 추가로 한국에서 0.4% 추가 과세 (총 15.4%)
✅ 세율
-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 (배당금 지급 시 자동으로 떼임)
- 한국에서 추가 0.4% 부과
- 한국에서 15.4%를 떼는 이유: 금융소득세(기본 15.4%) 적용
- 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15% 냈으므로, 한국에서는 0.4%만 추가 납부
🔹 예제 1: 코카콜라 배당금 받는 경우
- C씨는 코카콜라(KO) 주식 100주 보유
- 코카콜라가 1주당 1달러 배당 지급
- 배당금 총액 = 100달러
-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
- 100달러 × 15% = 15달러 (미국 세금)
- 한국에서 추가 0.4% 과세
- 100달러 × 0.4% = 0.4달러 (한국 세금)
- 실제 수령 배당금 = 100달러 - 15.4달러 = 약 84.6달러
💡 배당금은 자동 원천징수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음!
🔹 예제 2: 배당을 많이 받을 경우 (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)
- D씨는 미국 고배당 ETF인 SPYD, VYM, QYLD 등에 투자해 연간 2,000만 원(약 15,000달러) 배당 수익을 받음
- 이 경우 배당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
-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율 6%~45% 추가 적용
-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함
💡 배당 투자자는 연간 배당금 총액을 잘 관리해야 함!
3. 한눈에 정리: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 비교
구분 | 양도소득세 | 배당소득세 |
과세 기준 | 연간 수익 250만 원 초과 시 | 배당금 지급 시 |
세율 | 22% (지방세 포함) | 15% (미국에서 원천징수) + 0.4% (한국 추가) |
신고 여부 |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| 자동 원천징수 (별도 신고 필요 없음) |
절세 방법 | 연간 수익 250만 원 이하로 조정 | 배당소득 2,000만 원 이하로 조정 |
4. 절세 전략 & 유의할 점
1️⃣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
- ✔ 연간 250만 원 이하로 매매하여 세금 회피
- ✔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매도하여 이익과 상계
2️⃣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
- ✔ 배당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
- ✔ 배당소득이 많다면 배당소득이 낮은 성장주 중심 투자 고려
3️⃣ ETF 배당 투자 시 주의할 점
- ✔ 미국 배당 ETF는 분기별로 배당금이 나오므로 총 배당금 계산 필수
- 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연간 배당금 조정
📌 결론
- 미국 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 초과 시 22%
- 배당소득세는 15% 미국 원천징수 + 0.4% 한국에서 추가 과세 (총 15.4%)
-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, 배당소득세는 자동 원천징수됨
- 배당이 많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<
➡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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